검찰 구형량 그대로 선고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약물을 투약하고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전자가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를 받는 신모(28)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신 씨는 지난해 8월2일 오후 8시1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인도로 돌진해 행인 A 씨에게 중상을 입히고 도주한 혐의 등을 받는다. 범행 당일 인근 성형외과에서 피부미용 시술을 빙자해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한 상태로 운전한 의혹도 있다.
재판부는 "약물의 영향이 있어 운전하지 말라는 의사의 권고에도 운전해 걸어가는 A 씨는 피할 수 없이 급작스럽게 사고를 당해 3달 이상 극심한 고통 속 결국 사망했다. 피고인의 죄책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중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즉각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했고, 현행범으로 체포될 때도 피해자를 보고 웃는 등 비정상 행동을 보였다"며 "범행 직후 진정 반성하지 않고 증거인멸에 급급하고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검찰도 신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결심 공판에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가 차량 밑에 깔려있다는 것을 알고서도 도주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그럼에도 '피해자 구호를 위해 현장을 이탈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25일 뇌사 상태에 있던 피해자 A 씨가 끝내 사망하면서 신 씨의 혐의를 도주치상에서 도주치사 등으로 변경해 달라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신 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평생 뉘우치며 살겠다.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말했다. 신 씨는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도주할 의도를 갖고 현장을 이탈하지 않았다"고 일부 부인했다.
피해자 A 씨 측 법률대리인은 선고를 마친 후 취재진에게 "검찰의 구형대로 선고해 주신 재판부에 감사하다"면서도 "구형이 조금 더 높았다면 조금 더 중한 형이 선고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여전히 남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가해자에게 마약류를 투약해준 의사는 아직 경찰 수사 중"이라며 "신 씨의 마약류 쇼핑 의혹들이 아직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재판 과정에서 여러 정상 관계들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측면이 있어 추가 기소가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에 항소를 요청할지를 놓고는 "유족과 상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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