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면밀히 검토해 보강 수사"
처장 퇴임 후 수장 공백 "대행 업무 한계"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감사원 고위 간부의 뇌물 의혹 사건은 검찰이 보강 수사해야 한다는 의견을 고수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23일 기자들과 만나 감사원 의혹 수사 사건을 두고 "검찰이 보강 수사해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오래 충분히 수사했다고 보고 (감사원 간부) 구속 영장 기각 사유도 면밀히 검토해 보강수사 했다. 뇌물공여자 진술조서를 네 차례 걸쳐 받아 법리검토까지 했다"며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중앙지검에서 보강해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면 되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이에 앞서 공수처는 감사원 3급 간부인 A 씨가 감사 대상 기업에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맺도록 하는 등 약 15억원을 챙겼다고 보고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청했다.
검찰은 지난 12일 공수처가 추가 수사해 재검토하라며 이송한 일체의 자료를 되돌려 보냈다.
공수처는 "검찰의 사건 이송은 어떠한 법률적 근거도 없는 조치"라는 입장이다.
고 채수근 상병 사건을 수사 중인 공수처는 지난 16~17일 국방부 등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착수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으나 수장 공백 영향이 우려된다.
공수처 관계자는 '여운국 차장 임기 내인 일주일 안에 사건 처분이 가능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물리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답했다.
공수처는 지난 19일 김진욱 처장의 퇴임으로 여 처장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여 차장이 오는 28일 퇴임하면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직을 대행한다.
'처차장 공백이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냐'는 질문에는 "대행 업무 범위가 처장이 있을 때와는 다르다"며 "고위직 인사나 정책 발굴·수립 결정도 어렵다. 하던 업무만 계속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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