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교사 혐의 첫 공판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이 위증을 교사했다는 공범 김진성 씨와는 법적 분쟁을 거치는 등 위증을 요구할 만한 관계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신변 위협을 느낀다며 이 대표가 퇴정한 상태에서 증언하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대표는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위증교사 혐의 첫 공판에서 직접 발언에 나서 "김진성 피고인과 저는 애증의 관계"라며 "김진성이 김병량을 대리해서 고소한 일로 제가 인생 최초 구속됐고 평생 상흔으로 남았다. 이분에게 위증해달라고 요구할 관계가 아니었다. 매우 위험한 관계였다"고 했다.
이 대표는 "(김 씨와 대화한) 녹취록 내용을 보면 반복적으로 '기억나는 대로 얘기해달라. 기억 되살려라. 안 본 거를 본 것처럼 얘기해서는 안 된다'고 반복적으로 얘기했다"며 "수사 과정에서 불리한 내용을 따서 공소장에 주장하고 왜곡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이재명은 검사사칭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무죄를 받으려고 김 씨에게 수 회 연락해 적극적으로 위증을 교사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 대표 측 변호인은 (김 씨에게 허위증언할 내용을) 숙지하게 하고 증인 신문 전날에는 그대로 답하면 된다고 알려주기까지 했다"며 "김진성은 이재명의 요구대로 위증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 씨는 이날 재판부에 신변 위협을 이유로 이 대표의 퇴정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 측 변호인은 "김진성 피고인이 심적으로 두려워하고 있다"며 "이재명과 마주하면서 관련 증인신문 절차를 할 수 있는가 두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를 고려해 내달 26일 김 씨의 변론을 분리해서 진행하기로 했다.
이 대표는 2018년 자신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위반 혐의를 따지는 재판에서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자신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달라고 한 혐의로 지난해 불구속 기소됐다. 김 씨도 이 대표의 부탁에 공모해 허위증언을 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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