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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황의조, 출석 지연해 출국금지…추가 조사도 검토"
휴대전화·노트북 추가 압수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2일 황의조가 출국금지 조치에 반발한 것과 관련 경찰 입장을 묻는 질의에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2일 황의조가 출국금지 조치에 반발한 것과 관련 경찰 입장을 묻는 질의에 "그간 황 씨가 계속해서 출석을 지연해 왔다는 점에서 출국금지 조처를 내렸다"고 말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조소현 기자] 불법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32·노팅엄 포레스트) 출국금지 조처를 놓고 경찰이 황 씨가 출석을 지연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2일 황 씨 측이 출국금지 조치에 반발한 것과 관련 경찰 입장을 묻는 질의에 "그간 황 씨가 계속해서 출석을 지연해 왔다는 점에서 출국금지 조처를 내렸다"라며 "추가 조사 필요성이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 16일 황 씨의 출국을 금지했다. 황 씨 측은 이에 반발, 다음날인 지난 17일 서울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실에 수사팀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 다만 경찰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 10일 황 씨의 휴대전화와 노트북도 추가로 압수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해 12월 경찰이 황 씨의 불법촬영 혐의와 관련해 휴대전화 4대와 노트북 1대를 압수해 분석한 뒤 추가로 이뤄진 것이다.

압수한 물품은 앞서 포렌식을 진행했던 전자기기 5대와는 별개 물품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황 씨가) 첫 소환 조사 이후 출국한 뒤 (다시 수사받기까지) 오랜 기간이 걸렸다"며 "그동안 (황 씨가) 2차 가해 혐의로도 추가 입건됐기 때문에 압수수색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황 씨는 상대 여성의 동의 없이 성관계하는 모습을 불법으로 촬영하고, 영상통화로 신체 노출 장면을 녹화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까지 황 씨 불법촬영 혐의 피해 여성은 2명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11월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피해자의 신상이 특정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18일 황 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하고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피해 여성 2명도 조사해 진술을 확보했다.

지난 12일에는 황 씨를 불러 2차 조사를 실시했다. 당시 2차 가해 혐의도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지난 15일 황 씨를 한 차례 더 불러 3번째 조사를 마쳤다.

경찰은 황 씨의 추가 조사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황 씨의 진술과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해 분석 중"이라며 "이에 따라 황 씨의 추가 소환 여부도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sohy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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