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알리바이 위증 계획 김용에 보고·승인 의심
김용 측 "위증할 이유 없어…언론플레이 중단 촉구"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구치소에서 알리바이 조작 과정에 개입했다는 검찰의 주장에 김 전 원장 측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원장 측 김기표 변호사는 전날 입장문을 통해 "검찰은 김용 전 부원장을 비롯한 그 주변인들이 마치 조직적으로 알리바이 관련 위증을 시도했다는 듯이 언론에 흘리고 있다"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재판이 시작된 직후 김용 전 부원장 측은 검찰이 제시한 광범위한 범죄 일시의 모든 알리바이 확인을 해 재판에 대비했다"며 "검찰이 재판 중이던 2023년 4월경 범죄일시를 2021년 5월3일로 특정하자, 그 날짜에 김용 전 부원장을 만났다고 이미 2022년 12월경 확인됐던 신모 씨(전 경기도 에너지센터장)에게 다시 한번 그 사실이 맞는지 확인해 이홍우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과 만난 것이 맞다고 했고, 그에 따라 이 전 원장에게도 확인하고 증언을 요청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전 원장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등 압박수사에 당시 사실과 전혀 다른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당시 김 전 부원장 측에서는 5월 3일에 돈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다른 사실로도 충분히 입증이 가능하다고 확신하고 있었으므로 위증을 할 이유도 필요도 없는 상태"라고도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김 전 부원장 사건 항소심에서는 김용 전 부원장의 무고함이 밝혀질 것이다. 위증교사 사건에서 검찰이 그리는 그림도 허구임이 명백히 드러날 것"이라며 "검찰은 '판단한다'는 표현을 방패삼아 마치 김 전 부원장 등이 조직적으로 위증교사를 했다는 듯이 무분별한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위증교사 혐의로 구속된 박모(45) 씨와 서모(44) 씨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김 전 부원장이 2023년 5월 재판 당시 구치소에서 '알리바이 위증' 계획을 보고받은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10월 19일 김 씨가 체포된 직후 박씨와 서 씨가 이 대표의 측근 그룹으로 꼽히는 이우종(64) 전 경기아트센터 사장, 성준후(58) 민주당 부대변인 등과 여의도 모처에서 대책 회의를 연 정황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의가 이후 '김용 재판대응 TF'로 발전했고 이 전 사장의 지휘에 따라 '알리바이 조작 작전'을 수립했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지난 9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위증교사 혐의와 위조증거사용 혐의를 받는 박 씨와 위증교사 혐의를 받는 서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5일 법원은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대선 캠프 출신인 두 사람은 2023년 4월경 김 전 부원장의 금품 수수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이홍우 전 경기시장상권진흥원장에게 김 전 부원장의 알리바이 관련 허위 증언을 부탁한 혐의(위증교사)를 받는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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