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유죄 인정한 원심 파기환송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방산업체와 자문계약을 맺고 국방부를 상대로 활동한 전직 장성에게 무죄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구체적 현안 해결 목적으로 맺은 계약이 아니라면 알선수재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육군 소장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국방부 군수분야 고위직 간부로 근무한 전 육군 소장 A 씨는 2015년 수리온헬기 예산 현실화, 사업 수주 등을 놓고 국방부를 상대로 로비활동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B 방산업체와 자문계약을 맺었다. 대가는 12회에 걸친 자문료와 법인카드 대금 등 약 5595만 원이었다.
1,2심은 A 씨의 알선수재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7528만여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A 씨가 B업체와 맺은 자문계약은 적법하며 계약과 달리 실제 공무원의 직무사항을 알선하며 금품을 받았는지는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 취지 판결을 내렸다.
계약이 구체적 현안의 직접적 해결을 전제하지 않고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에 바탕을 둔 편의 제공 대가로 보수를 받았다면 일반적 노무제공 행위일뿐 알선수재 범죄라고 볼 수 없다는 뜻이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포함된 헬기 예산 현실화, 사업수주 등은 매우 포괄적이고 B 업체의 사업 전반에 해당해 '구체적인 현안의 직접적 해결'을 목적으로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제출된 증거를 봐도 A 씨의 행위는 평소 네트워크를 활용해 B 업체의 입장을 객관적으로 설명하고 전달한 정상적 영업보조활동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A 씨가 받은 보수는 같은 회사에서 대관 업무를 하는 군 장성 출신 임원들보다 훨씬 적고 사회통념상 이정도 규모의 방산사업 알선 대가에도 미치지 못한다고도 봤다.
대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계약이 형식적인 것에 불과해 A 씨가 공소사실과 같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하고 금품을 수수했다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은 피고인이 경영전반 일반적 자문을 하고 보수를 수령한 것이 아니라 알선수재 행위를 한 사정이 있는지에 더 심리했어야 했다"고 원심을 파기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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