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 씨가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관련한 재판에서 증인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최근 법원에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사진은 조 씨가 지난달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신의 '입시비리 의혹' 첫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장윤석 기자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 씨가 재판에서 증인 소환에 응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지난 16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사무국장 김모 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오지 않은 조 씨에게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했다.
김 씨는 정 전 교수의 재판에서 조 씨가 '2009년 5월15일 동북아시아 사형제도 세미나에 참여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조 씨는 김 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지난 2일 "별도로 재판을 받고 있고 증인으로 나가더라도 진술을 거부할 것"이라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법원이 한 차례 증인 불출석을 이유로 과태료 처분을 내린 건 이례적이다. 조 씨가 다음 기일에 출석할 경우 과태료 처분은 취소될 수 있다. 조 씨는 전날 SNS를 통해 "언론을 통해 과태료 부과를 알게 됐다"며 "재판부가 증인 출석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셨기에 다음 기일이 정해지면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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