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FACT

검색
사회
[속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2심도 집행유예…당선무효형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이동률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는 1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1심대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leslie@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인기기사
회사소개 로그인 PC화면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