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울산시장 선거개입 직권남용 사건의 재가수사를 명령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의혹'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장윤석 기자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검찰이 울산시장 선거개입 직권남용 사건의 재기수사를 명령했다.
서울고검은 18일 조국 전 장관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재기수사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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