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FACT

검색
사회
대검 "응급의료인 상대 폭력범죄에 특별법 적용"…엄정대응 지시
"중대범죄는 적극 구속수사"

대검찰청은 17일 구급 소방대원과 응급실 의료진 상대 폭력범죄자에 대해 엄정 대응하라고 전국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사진은 2018년 고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교수의 빈소./뉴시스
대검찰청은 17일 구급 소방대원과 응급실 의료진 상대 폭력범죄자에 대해 엄정 대응하라고 전국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사진은 2018년 고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교수의 빈소./뉴시스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검찰청은 17일 구급 소방대원과 응급실 의료진 상대 폭력범죄자에 대해 엄정 대응하라고 전국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대검은 119구조법, 소방기본법, 응급의료법 의료법 등 법정형이 무거운 특별법을 일반 형법상 폭행·상해보다 우선 적용하고 원칙적으로 정식 재판에 넘기라고 지시했다.

술 취한 채 소방대원, 응급의료인을 폭행하면 심신미약에 따른 형 감경을 받지 못하도록 특별법상의 특례규정을 적극 적용하라고도 당부했다.

중대한 방해행위를 한 사범은 적극 구속수사하고 양형기준에 못 미치는 선고형에는 적극 항소할 것도 강조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2020~2023년 구급대원 폭행사건은 각각 196건, 248건, 287건, 244건을 기록했다. 그중 가해자가 주취자인 사건은 168건, 203건, 245건, 203건에 이른다.

2018년에는 고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진료 도중 흉기를 든 환자에게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1월에는 강릉시 한 병원에서 술 취한 환자가 의사를 폭행하고 난동을 부려 응급실 업무가 마비되기도 했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은 앞으로도 소방대원, 응급의료인 상대 폭력범죄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leslie@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인기기사
회사소개 로그인 PC화면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