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비방 목적 불인정"→2심 "인정돼"
"대법원 판단 받아야" 상고 의사 밝혀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이른바 '채널A 사건' 관련 이동재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최태영·정덕수·구광현 부장판사)는 17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최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최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4월 이른바 '채널A 사건' 의혹이 제기된 이후 자신의 SNS에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해라',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노무현재단도 압수수색한다'고 말했다"고 허위 주장해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은 최 전 의원이 이 전 기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유시민 전 이사장 비위를 제보받아 임박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고 강조한 점을 비춰 이 전 기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지만, 최 전 의원은 이 전 기자를 공격하기 위해 편지를 의도적으로 활용하고 내용을 왜곡해 올려 피해자 비방 목적의 글이라고 보기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를 고려하면 상당한 여론 형성이 가능하기에 발언에 신중을 기해야 했다"며 "그의 게시글로 피해자는 '검사와 공모해 무고를 교사하거나 허위 제보를 종용한 기자'로 인식되게 돼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한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최 전 의원은 선고를 마친 후 취재진에게 "법원이 지나친 상상력을 발휘한 것 아닌가 싶다. 똑같은 사안과 적용 법조를 두고 1심과 2심의 재판부의 판단이 극단적으로 달라진 이유가 무엇이냐"며 반발했다.
이어 "표현의 자유에 관한 여러 판례를 말씀드렸음에도 (재판부가) 어떤 판단도 언급도 없었다는 점이 매우 유감스럽다"며 "대법원의 판단을 당연히 구해야 할 일"이라고 상고할 뜻을 밝혔다.
이날 선고 공판에 참석한 이 전 기자는 "정치인과 언론 음모론자, 사기꾼들의 총선 직전 '권언유착' 공작 사건에 대해서 3년 9개월 만에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며 "최 전 의원으로 굉장히 고통을 받았는데 죗값을 잘 치르기 바란다. 더이상 이런 추악한 가짜뉴스 사건은 없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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