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전 의원이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최태영·정덕수·구광현 부장판)는 17일 '채널A 사건' 관련 이동재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전 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무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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