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회장 측 김앤장 변호사 추가 선임
"재판부 재배당 노려" vs "변론권 강화"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자 '금권농단'이라고 날을 세웠다. 최 회장 측은 변론권 강화 차원이라며 '적반하장'이라고 맞섰다.
노소영 관장 측은 10일 입장문을 내 최 회장 측이 2심 변론기일을 앞두고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가사2부 소속 판사와 인척관계인 변호사가 근무하는 김앤장을 대리인으로 추가 선임해 재판부 재배당을 노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 관장 측은 "항소심 재판을 진행한 지 1년이나 됐으며 양측의 서면 총 46차례, 재판부의 석명요청 수 차례, 수백건의 증거제출을 하는 등의 절차를 거쳤고, 지금까지 재판진행 결과를 종합해 노소영 관장은 청구취지액을 2조 30억원으로 확장해 재판과정이 마무리에 이른 시점"이라며 "김앤장을 동원한 재벌의 금권을 앞세운 농단이며, 재계 2위의 SK 그룹 총수로서 해서는 안될 법과 사회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밝혔다.
김엔장이 선임돼도 감수하고 재배당 없이 신속한 재판의 진행을 요청하는 절차진행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고도 덧붙였다.
최 회장 측은 변론권 강화 차원에서 김앤장 변호사를 추가 선임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노 관장 측이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대리인 변호사를 추가 선임해 대응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김앤장은 김희영 이사장을 대리하고 있다.
재판부 재배당 시도는 노 관장 측이 했다며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다.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서울고법 가사3-1부에 배당되자 재판장의 매제가 대표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을 선임해 재판부 재배당을 이끌어냈다는 것이다.
최 회장 측은 "신속한 재판을 바라고, 어떠한 결정이든 재판부의 조치에 따를 것"이라고 했다.
1심 재판부는 노 관장 측에 재산분할 665억원, 위자료 명목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애초 청구액은 각각 1조원, 3억원이었다.
노 관장 측은 최근 청구취지액을 2조30억원으로 올리는 변경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2심 첫 변론기일은 11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었으나 재판부는 이를 연기하고 기일은 이후 지정하기로 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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