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1일 이후 만료 성적부터 해당
공인노무사시험 응시자가 제출하는 공인영어성적 유효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사진은 고용노동부 전경. /더팩트 DB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공인노무사시험 응시자가 제출하는 공인영어성적 유효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고용노동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올해 치러지는 공인노무사 시험부터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토익 등 영어시험 성적인정 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영어성적 인정 기간확대는 올해 1월 1일 이후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영어성적부터 적용된다. 수험생들은 유효기간 만료 전에 시험위탁 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영어시험성적표를 제출해야 최대 5년간 인정받을 수 있다.
영어 성적 제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Q-Net' 공인노무사 홈페이지에에서 안내될 예정이다.
김유진 근로기준정책관은 "그동안 영어성적 인정 기간이 2년이라 공인노무사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다시 영어시험을 보는 수험생이 많았을 것"이라며 "이번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개정으로 청년 등 수험생들의 경제적 비용은 물론 영어시험 준비에 따른 시간적 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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