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행복청장 영장도 기각..."도망, 증거인멸 우려없어"
8일 오후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지법에 문재인 정권 당시 부동산 통계를 조작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윤성원 전 국토부 차관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타고 법정으로 이동 중이다. 2024.01.08. /뉴시스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문재인 정부 청와대 통계조작 의혹에 연루된 전 국토부 차관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구속을 피했다.
윤지숙 대전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통계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성원 전 차관과 이문기 전 청장의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윤 부장판사는 구속영장 실질심사 뒤 두 사람이 주거와 가족, 직업이 일정하고 수사에 성실히 임하는 등 도망할 우려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이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고 참고인을 회유하고 협박한 구체적 사정이 소명되지 않아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고 판단했다.
윤 전 차관은 2017~2021년 청와대 주택도시비서관, 국토교통비서관, 국토부 1차관을 맡으며 한국부동산원을 압박하는 등 부동산 통계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청장은 2018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을 지낼 때 통계를 조작하는 데 개입한 혐의가 있다.
감사원 수사의뢰를 받은 검찰은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대통령기록관 등 정부부서를 비롯해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황덕순 전 청와대 일자리 수석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전방위 수사를 벌여왔다. 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 강신욱 전 통계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윤 전 차관과 이 전 청장을 상대로 첫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되면서 '윗선수사'는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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