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6차 추천위 개최…김태규 유력
'처차장 문자 논란' 권익위 조사 갈등
주요 수사 임기내 마무리 어려울 듯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처장 교체를 앞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어수선한 분위기다. 후임 공수처장 인선 과정이 차질을 빚으면서 수장 공백 사태가 우려되고 새 처장이 오더라도 파란이 예상된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대면조사 강행에 불편한 임기말을 보내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는 오는 10일 공수처장 최종 후보 선정을 위한 6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지난해 10월 꾸려진 추천위는 11월부터 공수처장 후보자를 추리는 회의를 열었지만 아직까지 최종 후보 두 명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추천위는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협회장, 여야 추천 위원 2명 총 7명으로 이뤄진다. 7명 중 5명이 찬성한 후보 두 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중 한 명을 지명한다. 최종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2차 회의에는 여권에서 밀고 있는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해 서민석 법무법인 해광 변호사, 오동운 법무법인 금성 변호사 등 8명이 이름을 올렸다. 추천위원들은 후보자 압축을 위해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후 열린 3~5차 회의에서 김 부위원장이 연달아 4표를 얻었으나 5명 이상의 찬성 요건을 채우지 못해 또다시 공전하게 됐다.
추천위원인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이 오는 15일 임기가 끝나 7차 회의부터는 천대엽 대법관이 추천위원으로 참여하게 되면 상황이 달라질 가능성은 있다. 김 행정처장은 김 부위원장 추천에 대해 반대표를 행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행정처장 개인 의견이 아닌 조직의견이다 보니 추천위 결과의 변화를 예측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다.
김 처장의 임기는 오는 20일 만료된다. 후보자 선정, 대통령 지명, 인사청문회 등 일정을 고려할 때 수장 공백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공수처는 이미 지난 10월 수장 공백을 대비해 처장이 맡고 있는 인사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체제를 보강하는 내용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인사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만약 김태규 부위원장이 공수처장이 되더라도 논란은 남는다. 애초 공수처 자체에 비판적인 김 부위원장이 공수처장으로서 적절하냐는 반발이 예상된다. 2019년 자신의 SNS에 "현재 형사사법제도로는 도저히 힘에 부쳐 별도의 국가기관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우리나라의 공직사회가 망가졌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공수처 출범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저서 ‘법복은 유니폼이 아니다’에서는 공수처를 놓고 "형사사법 절차 안에 난데없는 이질 분자" "괴물기관"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판사 시절부터 보수 성향을 공공연히 드러내와 정치적 중립성이 생명인 공수처의 수장으로서 논란도 불가피하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갈등도 한창이다. 지난달 28일 공수처 과천 청사에서는 권익위 직원 4명이 김진욱 공수처장을 대면조사하겠다고 찾아와 대치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최근에는 김 처장에게 권익위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익위는 김 처장과 여운국 차장에 대한 부패신고가 접수돼 대면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김 처장과 여 차장은 후임 공수처장 인선을 놓고 문자메시지로 의견을 나누는 장면이 언론에 포착돼 논란을 부른 바 있다. 공수처장은 후임 인선에 관여할 권한이 없다는 비판이 나왔으나 공수처 측은 사적 대화였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차기 처장으로 유력한 김태규 부위원장 취임에 앞서 공수처 조직을 길들이기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있다.
김진욱 처장 임기 내 주요사건 수사도 모두 마무리 짓지 못할 상황이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영진 헌법재판관 수사는 고발 1년 반이 돼가지만 아직 진행 중이다. 감사원의 권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감사 의혹,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의혹 등 주요 사건 수사도 결과물을 내놓기는 불가능하다. 김 처장의 임기는 오는 20일까지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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