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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아파트 화재 재발 막는다…오세훈, 현장 점검

  • 사회 | 2024-01-08 06:00
오세훈 서울시장이 소방규정이 도입되기 전 지어진 노후아파트 소방점검에 나선다. 2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 도봉구 방학동 아파트 화재 현장 합동 감식 모습. /이윤경 인턴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소방규정이 도입되기 전 지어진 노후아파트 소방점검에 나선다. 2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 도봉구 방학동 아파트 화재 현장 합동 감식 모습. /이윤경 인턴기자

[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소방규정이 도입되기 전 지어진 노후아파트 소방점검에 나선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오전 11시 노원구 소재 노후 아파트에 방문해 소방과 방화시설 관리실태를 직접 살핀다.

최근 방학동 아파트 화재로 노후 아파트 화재예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데 따른 점검이다.

이 아파트는 소방규정이 본격 도입되기 전인 2002년 10월 준공돼 15층 이하는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되지 않았다. 세대별 완강기 설치 대상도 아닌 곳으로 방학동 화재 아파트와 여건이 비슷하다.

이같은 아파트는 방화문이 항상 닫힌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화재 때 방화문으로 난 계단을 통해 지상이나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평소 생활하기 불편하다는 이유로 방화문을 상시 개방하는 곳이 피난 계단이 제 기능을 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시는 이런 상황을 고려해 스프링클러 등 소방 규정이 도입되기 전에 지어진 노후아파트 화재예방 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노후아파트의 방화문과 완강기 등 피난안전시설 개량을 적극 지원한다. 화재 때 연기 등을 감지해 자동 폐쇄되는 방화문과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 등을 설치할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 개정을 정부에 건의한다.

방화문 등 피난시설 관리체계 감독을 강화한다.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직접 방화문 개폐 여부 등 피난시설의 유지관리 실태를 분기마다 점검해 결과를 관할 자치구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한다. 공동주택 화재 발생 때 위층으로 쉽게 확산되는데 기존 아파트의 발코니를 확장할 때 이를 막아주는 방화유리가 제대로 설치되는지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16층 이상 바닥면적 400㎡ 미만인 공동주택에 특별피난계단이 설치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국토부에 건의한다. 그동안 특별피난계단 설치 대상에서 제외된 곳이다.

오세훈 시장은 "도봉구 아파트 화재와 같은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파트 안전 관련 시설과 제도 전반을 재검토할 것"이라며 "특히 노후 아파트가 피난과 방화에 취약한 만큼 방화문 등 안전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적극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zz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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