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군에서 두발 규정과 관련해 병사와 간부 간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권고를 국방부가 불수용했다고 4일 밝혔다. / 더팩트 DB
[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4일 국방부가 간부와 병사 간 두발 규정 차등 개선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2021년 12월 각 군의 두발 규정과 관련해 간부와 병사 간 차별을 시정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고,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국방부에 권고했다
국방부는 이듬해 7월 두발 규정 개정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회신했다. 국방부는 같은해 12월과 지난해 4월, 10월에도 계속 논의를 통해 검토 중이라며 여전히 확정된 사항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인권위는 "국방부가 직접적인 권고 수용 의사를 밝히지 않은 채 '검토 중'이라고 반복 회신한 것은 권고를 수용하기 위한 노력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국방부가 권고 수용을 지체해 군에서는 기존의 두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며 "인권침해를 호소하는 병사들의 진정이 계속되고 있어 권고를 조속히 이행하도록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hy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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