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정신의료기관 폐쇄회로(CC)TV가 입원환자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도록 관련 지침을 마련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28일 인권위가 전국 40개 정신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방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증환자 병실이 아닌 일반병실에 CCTV를 설치한 병원이 7곳(19%)이었다. 화장실과 샤워실에 CCTV를 설치한 병원은 각각 6곳(16%)과 3곳(8%)으로 집계됐다.
보건복지부 '2023 정신건강사업안내'에 따르면 정신의료기관 내 CCTV 설치는 '화재감시 혹은 병동 내 격리(강박)실, 중증환자 병실 등 일부 의학적으로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
CCTV를 설치한 병원 37곳 중 35곳은 'CCTV 운영·관리방침'을 마련하고 있었다. 그러나 CCTV 영상 보관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병원은 9곳(26%), 명시된 보관기간보다 오래 혹은 임의로 보관하는 병원은 18곳(51%)에 달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CCTV 설치·운영자는 촬영 목적 및 장소, 시간, 보관기간 등을 명시한 CCTV 운영·관리방침을 마련해야 한다.
온라인 누리집을 운영하는 병원 35곳 중 CCTV 운영·관리방침을 게시하지 않은 병원은 26곳(74%)으로 파악됐다. 누리집을 운영하는 경우 CCTV 운영·관리방침을 게시해야 한다.
인권위가 입원환자 102명을 면담조사한 결과 CCTV 설치 사실을 고지받았다고 응답한 환자는 66명(65%)에 불과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CCTV 설치·운영으로 인해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의 사생활이 지나치게 침해되지 않도록 관련 지침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복지부가 의료현장의 혼선을 해소하고 환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호함으로써 인원환자의 인권 개선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hyang@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