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특별근로감독…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등 2억 원 임금체불도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직원에게 폭행과 폭언을 해 논란이 된 전북 순창시 소재 순정축협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조합장의 각종 횡포와 위법사항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순정축협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폭행,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부당노동행위 등 총 18건의 노동관계법 위반과 2억 600만원의 체불임금을 확인했다고 27일 밝혔다.
고용부는 9월 전북 순창 순정축협의 조합장이 신발로 직원들을 때리고 사표를 강요했다는 등의 언론 보도가 나오자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한 바 있다.
해당 축협은 조합장이 다수에 직원을 상대로 노조 가입, 업무 태만 등의 이유로 폭행·폭언하는 등 언론에 보도된 내용 외에도 노래방에서 술병을 깨고 사표를 강요하거나, 정당하게 지급된 시간 외 수당을 내놓으라고 하는 등 근로자의 인격과 노동권을 심각하게 침해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조합장 A 씨는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직원을 장례식장에서 세 차례 폭행했고, 한우명품관의 식탁 의자가 제대로 정리돼 있지 않다며 신발을 벗어 직원 2명을 4∼5차례 때렸다.
다수의 근로자에게 사표를 강요하며 "니가 사표 안 내면 시X 내가 가만 안 둘 판이야", "나 보통 X 아니야" 등의 욕설과 폭언을 퍼부었고, 노래방에서 술병을 깨며 사표를 요구하기도 했다.
또 근로시간에 대한 관리를 전혀 하지 않으면서 연장근로 한도를 상습적으로 위반하고 연장수당을 미지급하는 등 2억600만원 상당의 임금체불이 드러났다.
근로감독과 함께 실시한 익명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9%가 지난 6개월 동안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으며, 이 중 21%는 1주에 한 번 이상 경험했다고 응답하는 등 조직 전반에 불법·불합리한 문화가 만연해 있었다.
고용부는 이번 감독에서 확인된 위법사항에 대해 형사 입건 9건, 과태료 부과 8건(총 1억 5200만 원), 가해자 징계 요구 2건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법을 무시한 사용자의 불법적 전횡으로 많은 근로자가 고통받고 정당한 권리를 침해당한 사례"라며 "향후에도 이와 같은 불법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여 산업현장의 법치주의 확립을 통해 약자 보호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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