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출혈로 전치 8주 진단…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
피해자 어머니 "딸 다치는 모습 본 극심한 충격에 빠져"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호프집에서 자신에게 담배를 밖에 나가서 피워달라고 부탁했다는 이유로 20대 여성을 상대로 맥주병을 내려친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은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를 지난 10월 26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8월 서울 구로구 개봉동 소재 한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과 시비가 붙어 소란을 피우다 실내에서 흡연을 했다. 이에 모친과 함께 있던 피해 여성 B씨(20)가 A 씨를 향해 "나가서 흡연해 달라"고 하자 A씨는 밖에 진열돼 있던 맥주병을 들고 와 B씨의 후두부를 내려쳤다. 가격 당한 B씨는 곧바로 쓰러졌고, 뇌출혈로 전치 8주의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사건을 수사했고 지난 9월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B 씨 모친은 지난 14일 한 인터뷰 커뮤니티에 "가해자에게 엄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하고 나섰다. 그는 "저와 딸아이는 하루 일과를 마치고 동네 호프집에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술 한 잔을 즐기고 있었다"며 "저희 옆 테이블에는 호프집 내부에서 흡연 중인 남자 손님(가해자)이 있었고, 저와 딸아이를 포함한 모든 손님이 담배연기와 냄새로 인해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하지만 잠시 후 가해자가 다시 가게로 들어와 화장실을 다녀오더니, 화장실 앞에 적재돼 있던 맥주 박스에서 맥주병 하나를 집어 들어 딸아이의 후두부를 내리쳤다"며 "맥주병은 산산조각이 나고 딸아이는 그 자리에 쓰러졌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또한 "딸아이는 피해의 트라우마로 인해 외출을 두려워하고, 사람 만나기를 꺼려하며 수년간 열심히 노력해서 입학했던 대학마저 자퇴를 결심한 상태"라며 "가해자는 현재까지도 그 어떤 사과의 표시도 합의 요청의 의지조차 없으며 법원에 반성문 한 장도 제출하지 않았다"며 엄벌을 요청했다.
s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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