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해 6월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21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ㅇㅇ을 선고받았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황지향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21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도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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