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2차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및 유족이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건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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