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영봉 기자] 전직 행정안전부 공무원이 가상화폐 '퓨리에버 코인' 발행업체로부터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 부장검사)은 19일 전 행안부 기술서기관 박모 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 씨에게 코인 로비를 벌인 퓨리에버 코인 발행업체 유니네트워크 대표 이모 씨와 초미세먼지 관련 협회 대표 정모 씨도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행안부에서 미세먼지 관련 업무를 맡았던 박 씨는 지난 2021년 7월 미세먼지 정책 관련 공문 등을 넘겨주는 대가로 이 씨와 정 씨로부터 퓨리에버 코인 25만 개(당시 시가 약 719만원)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 씨가 공문 등을 통해 초미세먼지 관련 협회 인증을 받도록 도움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미세먼지 저감 사업 추진을 명목으로 2020년 발행된 퓨리에버 코인은 공기 질 관리 플랫폼 사용자가 데이터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코인을 받는 구조다. 하지만 지난 5월 허위 정보 제공 등의 이유로 상장 폐지됐다.
퓨리에버 코인은 올해 3월 강남 납치·살인 사건의 발단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살인방조죄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의 배후인 황은희·유상원 부부가 2020년 10월 피해자 A씨 등의 권유로 이 코인에 투자했다가 돈을 잃으면서 갈등을 빚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이 씨는 지난달 24일 퓨리에버 코인 시세조종으로 약 210억의 이득을 챙긴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 씨는 전문 시세조종(MM) 업자, 코인 시장 브로커 등과 함께 2021년 4월28일부터 5월6일까지 퓨리에버 코인의 가격을 시세조종으로 끌어올린 뒤 보유하던 코인을 처분하는 방식으로 총 6100명으로부터 약 21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가상자산을 이용한 시세조종 사기 범행, 거래소 상장 비리 범행 등은 물론, 가상자산 관련 사업과정에서 발생하는 공무원 부패범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y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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