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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 '서울의 봄' 관람…"법치주의 지켜야"

  • 사회 | 2023-12-19 12:27
이원석 검찰총장(왼쪽 세번째)이 17일 대검찰청 연구관 등과 영화 '서울의 봄'을 관람하고 있다./대검 제공
이원석 검찰총장(왼쪽 세번째)이 17일 대검찰청 연구관 등과 영화 '서울의 봄'을 관람하고 있다./대검 제공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12.12 쿠데타를 배경으로 한 영화 '서울의 봄'을 관람하고 국민 희생으로 이룩한 민주주의를 지키는 검찰의 역할을 강조했다.

19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이원석 총장은 지난 17일 성상헌 기획조정부장, 박혁수 대변인, 장준호 형사정책담당관 등과 서울 한 영화관을 찾아 '서울의 봄'을 관람했다.

이원석 총장은 영화를 본 뒤 "'하늘의 그물은 크고도 넓어서 성긴 듯하지만 결코 놓치는 법이 없다'(노자 도덕경)는 말이 떠오른다"며 "우리가 누리는 민주주의는 국민 모두의 희생과 노력으로 어렵게 이룩한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하며, 법치주의를 지키는 검찰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1996년 8월 사법연수원생 시절 전두환·노태우 씨의 공판을 방청하고 글을 쓴 적도 있다. '사법연수' 여름호에 쓴 '역사가 나를 무죄로 하리라'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보면 "무력으로 군권을 찬탈하고 국헌을 문란케 해 정권을 장악한 후 민주주의의 회복을 요구하는 시민의 저항을 총칼로 짓누른 내란세력은 반드시 처벌되며 헌법을 파괴한 자는 헌법질서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역사적 정당성의 원리가 후손에게 전해 줄 첫 째 유훈"이라고 나와있다.

이어 "물러주어야 할 또 하나의 유훈은 절차와 과정의 민주주의다. 법치주의는 결과와 목적 못지않게 그에 이르는 절차와 수단을 중요시한다"며 "아무리 대의명분이 훌륭하고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진 사안이라하더라도 반드시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와 과정을 거쳐야하며 이것이야말로 찢기고 왜곡된 법치주의를 복원시키는 정도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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