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패소 판결 뒤집혀…징계 사유 정당성은 판단 안 해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시절 받은 정직 2개월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2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심준보‧김종호‧이승한 부장판사)는 19일 윤 대통령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뒤집고 "윤 대통령에 대한 법무부 징계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앞서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은 지난 2020년 12월 '정치적 중립 훼손 및 재판부 사찰 문건 작성' 등을 이유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윤 총장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재판부는 정치적 중립 훼손을 제외한 모든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고 윤 총장의 징계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추 전 장관의 징계절차 관여는 적법절차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윤 대통령의 손을 들어줬다.
그 근거로 '징계 청구자는 사건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는 검사징계법 규정을 들었다. 재판부는 "징계를 청구한 사람(추 전 장관)은 사건심의에 직접 참가하는 것은 물론 그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직무에서 배제한다는 의미"라며 "법무부장관이 심의기일을 지정‧변경한 행위는 검사징계법에 어긋나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추 전 장관이 징계위원을 신규 위촉한 행위와 그를 직무대리로 지정한 행위도 검사징계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기피신청을 받은 징계위원들이 모두 참여해 징계의결을 한 것도 위법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추 전 장관이 징계를 청구한 후 신규 위촉한 징계위원은 적법한 재적위원으로 볼 수 없고,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들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의 방어권 침해도 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징계위가 심재철 검사장이 작성한 진술서를 징계의 주요 증거로 채용하고서도 이를 탄핵하기 위한 윤 대통령의 증인 신문 청구를 합리적 이유없이 기각했다"며 "원고의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은 것은 적법절차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징계 절차가 위법하므로 더 나아가 징계 사유가 정당한지는 판단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법률대리인 손경식 변호사는 선고 후 취재진에게 "이 징계는 절차 위법도 매우 컸고 정치권과 권력이 결탁하고 이에 부주의하게 속은 일부 언론이 과신한 결과 만들어진 사건"이라며 "저희 주장이 상당 부분 받아들여진 것이라고 생각해 다행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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