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시기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대면예배를 한 전광훈(67) 사랑제일교회 목사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사진은 지난 4월 성북구 장위동 사랑제일교회에서 전 목사의 모습.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이윤경 인턴기자] 코로나19 확산 시기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대면예배를 한 전광훈(67) 사랑제일교회 목사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이석재 판사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전 목사는 2021년 7월18일 신도 약 150명과 대면예배를 하는 등 같은 해 8월15일까지 서울시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총 5차례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시는 해당 기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으로 종교시설에 대면예배 등을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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