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앤스타

코로나 확산 때 대면예배...전광훈 목사 벌금 300만원

  • 사회 | 2023-12-13 18:28
코로나19 확산 시기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대면예배를 한 전광훈(67) 사랑제일교회 목사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사진은 지난 4월 성북구 장위동 사랑제일교회에서 전 목사의 모습. /남윤호 기자
코로나19 확산 시기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대면예배를 한 전광훈(67) 사랑제일교회 목사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사진은 지난 4월 성북구 장위동 사랑제일교회에서 전 목사의 모습.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이윤경 인턴기자] 코로나19 확산 시기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대면예배를 한 전광훈(67) 사랑제일교회 목사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이석재 판사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전 목사는 2021년 7월18일 신도 약 150명과 대면예배를 하는 등 같은 해 8월15일까지 서울시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총 5차례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시는 해당 기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으로 종교시설에 대면예배 등을 금지했다.

bsom1@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