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에 유족 지급 명시됐다면 상속재산 아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사망퇴직금은 유족의 상속재산이 아니라 고유재산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유족이 한정승인을 받았다면 채무자들이 사망퇴직금에 손댈 수 없다는 의미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농협 직원이던 A 씨 유족이 회사와 채권자들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등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농협에서 근무하다 사망해 유족들이 사망퇴직금 1억여 원을 받게됐다. 농협은 퇴직금 중 절반만 유족에 지급하고 나머지는 공탁해 A 씨 채권자들이 나눠 가졌다.
이에 유족은 퇴직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고유재산이라며 나머지 퇴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앞서 유족은 고인에게 상속받은 재산 안에서만 빚을 갚는다는 한정승인을 가정법원에 청구해 수리 심판을 받았다.
1,2심은 모두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사망퇴직금은 유족의 고유재산이므로 절반을 공탁하고 채무자에게 배당한 행위는 무효라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농협의 상고를 기각했다.
농협 단체협약에는 직원이 사망하면 사망퇴직금을 유족에게 지급한다고 명시됐다. 이에 따라 유족은 상속인으로서가 아니라 직접 사망퇴직금을 받는 것이므로 고유재산이 맞는다는 판단이다.
다만 지연손해금 이율은 원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다. 농협으로서는 퇴직금을 어디까지 지급해야할지 다퉈볼 만한 문제였기 때문이다.
이 판결은 단체협약에 사망퇴직금을 유족에게 지급하기로 정했다면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이 아니라 고유재산이라는 법리를 최초로 명시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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