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종(30)에게 검찰이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및 살해' 사건 피의자 최윤종이 지난 8월 25일 오전 서울 관악구 관악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장윤석 인턴기자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사건'의 최윤종(30)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윤종의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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