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측 '국회증언감정법상 면책' 의견서
당시 성남시 공무원 "국토부 압박 없어"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국정감사에서 허위 발언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재판부에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형사 책임이 면책돼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해당 조항이 치외법권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8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16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 대표는 지난 6일 재판부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다. 국정감사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국회증언감정법상에 따라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내용의 의견서다.
국회증언감정법 제9조 3항은 '국회에서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 조사받은 사람은 이 법에서 정한 처벌을 받는 외에 그 증언ㆍ감정·진술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한다.
◆ 검찰 "형사처벌 예외 아냐" vs 변호인 "행정부 관여, 입법제도 훼손"
검찰은 "국회증언감정법은 국회의 원할한 기능 수행을 위한 것"이라며 "국회증언감정법에는 공직선거법을 배제한다는 별도 규정이 없고,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을 뿐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고는 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해당법은 증인의 자유로운 증언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지 범죄행위까지 보호해 치외법권을 만들려는 것이 아니다. 이 점을 고려해 주장을 기각해 달라"며 "국회에서 허위 진술한 증인에 대한 명예훼손 처벌 선례가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는다고 이례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며 "법문헌 해석 원칙에 따라 이 사건의 처분에는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 대표 측은 "누구나 자유롭게 증언하고 증인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이 법률들이 만들어진 것"이라며 "행정부에서 죄가 된다, 안 된다 관여할 경우 국회의 자율권이나 고발재량권의 입법제도가 훼손된다"고 주장했다.
◆ 연속된 불리한 증언…"국토부 압박 없어"
줄곧 혐의를 부인해오던 이 대표 측의 위 같은 주장은 백현동 사업 실무자들이 이 대표에게 불리한 증언을 내놓자 허위사실이더라도 처벌 받지 않는다는 전략을 펼치는 것으로 보인다.
이날 증인으로 나온 2014년 성남시 도시계획과 서기관이었던 김모 씨는 지난 기일 증언한 성남시 주거환경과장 전모 씨와 같이 "국토부의 압박이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검찰은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는 압박이나 협박을 직접 받은 적이 있었냐"고 묻자 김 씨는 "없었다"고 답했다.
검찰이 "압박 내지 협박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가", "혁특법(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상 의무조항에 근거해 직무유기로 문제 삼는다는 얘기를 들어봤는가" 물었지만 "없었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국토부가) 문제 삼는다고 했으면 이재명에게 보고했어야 하지 않느냐"는 검찰의 질문에도 "네"라고 답했다.
지난달 25일 이 대표는 전 씨에게 "당시 정부의 입장은 한국식품연구원이 용지를 빨리 팔고 지방으로 이전하라는 것으로, 대통령 지시사항을 추진하는 것이 국토부의 입장인데 증인이 증인이 아무런 부담이 없었느냐"고 물었지만, 전 씨는 "네"라고 답했다.
이 대표가 "국토부가 따로 3번씩이나 (공문을) 보냈던 것은 사실이지 않냐. 부담을 못 느꼈나"라고 재차 확인했지만, 전 씨는 "저는 부담을 못 느꼈다"며 이 대표에게 불리한 증언을 쏟아냈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2015년 성남시가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를 자연 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해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하면서 이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며 협박했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검찰은 이 발언이 허위라고 본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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