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노란 천막' 심야 활개
중구 "인력 대비 단속 대상 너무 많아 한계"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서울시가 동대문 '짝퉁 시장'으로 알려진 새빛시장의 위조품 판매를 단속하고 있지만, 상인들의 불법 행위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5일 서울시와 중구에 따르면 올 1~11월 새빛시장에서 적발 및 압수된 위조품은 약 1만 건에 달한다.
동대문 새빛시장은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역 앞에 펼쳐지는 노란 천막으로, 국내 최대 '짝퉁시장'으로 알려졌다.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연중무휴로 운영한다.
중구는 2016년 동대문 야시장 활성화를 위해 점용 허가를 내주며 조건에 상표법 준수를 명시했지만 상인들은 불법으로 위조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실제로 블로그 등 SNS를 살펴보면 최근까지도 새빛시장 방문 후기들이 쏟아지고 있다. 방문객들은 '이렇게 대놓고 판매하고 있다는 게 좀 놀라웠다', '짝퉁시장이라고 알려졌지만 그곳 점주들은 명품이라고 하는 물건을 창조적으로 재해석해 제작하고 저렴하게 파는 곳이라고 항변한다'고 적었다.
구는 올 1~11월 불법 노점상 총 101건을 단속하고 위조품 7834점을 압수했다. 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같은 기간 46건을 적발하고 위조품 1930점을 압류했다.
구는 이처럼 단속에 힘쓰고 있지만 투입하는 인력에 견줘 순찰 단속 대상이 너무 많다는 설명이다. 범죄 수법이 점점 지능화되고 있어 전문 수사기관이 아닌 지자체로서는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구의 단속 인원은 팀장 1명을 포함해 총 5명이다. 이들은 올 4~6월과 10~11월 관광 성수기에는 특별단속을 추진했다.
중구 관계자는 "압수수색 영장 발부, 미행, 잠복 등이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적용이 어렵다"며 "주 2~3회 주야간 순찰 단속을 하다 보니 시간적 여력도 부족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인력이나 시간적 한계를 보완하고자 특허청, 중부서, 시 민사경 등 유관기관과 합동 단속 추진 등 긴밀한 공조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며 "또한 불법 위조품 근절 캠페인 등 시장의 자생적인 노력을 유도하고, 올바른 상표 인식을 전파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단속 인력 충원뿐만 아니라 형사적 처벌 강화, 더 적극적인 손해배상액 인정 등 정부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지식재산권 전문 김정현 변호사(법무법인 창경)는 "모조품을 제조, 수입, 판매해 얻을 수 있는 대가가 형사 처벌에 비해 크다 보니 쉽게 예방적 조치가 이루어 지지 않는 것 같다"며 "기업의 고소, 고발 조치 없이도 단속을 통한 적극적인 제재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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