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고 김용균 씨 사망 사건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대표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7일 태안화력발전소 고 김용균 씨 사망 사건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대표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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