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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공백 73일' 조희대 청문회…'재판지연'부터 '성인지감수성' 논란까지

  • 사회 | 2023-12-07 00:00

"장기미제 사건, 법원장에 맡겨 해결"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논의할 것"
성인지감수성 비판엔 "법리 따른 것뿐"


조희대(66·사법연수원 13기)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이틀간 재판 지연 문제와 무분별한 압수수색 등을 두고 공방이 이어졌다.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뉴시스
조희대(66·사법연수원 13기)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이틀간 재판 지연 문제와 무분별한 압수수색 등을 두고 공방이 이어졌다.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사법부 수장 공백 73일, 이균용 후보자 낙마 62일 만에 열린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의 청문회는 정치적 쟁점보다는 정책과 자질 검증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국회 대법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6일 오후 이틀간 이어진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쳤다.

청문회 쟁점으로는 △재판 지연 △무분별한 검찰 압수수색 △사법농단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문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피의사실공표 논란과 조 후보자의 과거 판결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사법부의 오랜 고민인 재판 지연 문제는 청문회에서도 중심 이슈였다. 조 후보자는 "취임하면 우선 장기미제 사건을 특별히 집중적으로 관리하겠다"며 "종전에 법원장은 재판하지 않았지만, 법원장에게 최우선으로 장기미제 사건의 재판을 담당하게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재판은) 지연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사법부와 검찰의 대립 양상까지 부른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도 도입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도 관심사로 떠올랐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에 방점을 두고 질의를 진행했다. 조 후보자는 "대법원도 노력하겠지만 입법 조치가 가능한지 함께 검토했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압수수색 사전심문제는 판사가 압수수색 영장 심사 때 사건 관계자를 불러 심문할 수 있는 제도로 대법원이 검토한 바 있다.

조 후보자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조서의 증거능력이 많이 약화되면서 압수수색의 필요성이 커진 건 틀림 없다. 그러다 보니 압수수색 영장이 많이 청구되고 상응하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도 드러났다"며 "대법원장으로 취임하게 되면 대법관 회의에서 압수수색 관련 문제를 공론화해 논의해 보겠다"고 밝혔다.

어느 후보자와 다름 없이 조 후보자의 대법관 시절 판결도 논란이 됐다. 조 후보자는 지난 2014년 대법관 재직 시절 14세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연예기획사 대표의 재상고심에서 무죄를 확정했다.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 이유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 후보자에게 "14세 여중생과 연인 관계라는 48세 연예기획사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랑'을 인정한 판결에 절대 동의하지 못한다"며 "정신까지 지배하는 '그루밍 범죄'는 법이 막아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에 조 후보자는 "파기환송심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지 않고 사건이 올라와 무죄로 판결할 수밖에 없었다"며 "기속력 법리에 따른 것일 뿐 이 사건 자체의 당부를 판단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또 "구체적 타당성과 법적 안정성이라는 두 가치는 항상 충돌하기 마련"이라며 "파기환송을 하면 하급심이 기속되는데 그 시스템을 지키지 않기 시작하면 사법 시스템 자체가 존립할 수 없게 된다"고도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뉴시스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뉴시스

한동훈 장관의 체포동의안 가결 촉구 연설을 두고 여야 의원들이 이견을 보이기도 했다. 한 장관은 지난해 12월 노웅래 의원, 지난 9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연설 당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에 적힌 구체적인 혐의 내용을 밝혀 논란이 됐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 후보자에게 "구속영장 내용을 80~90%를 말하는 것은 무죄추정의원칙을 위반"이라며 "올바르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조 후보자는 "일반 국민한테는 알권리와 피의자 인권보호를 위해 절충 한계가 있다"며 "국회법과 국회 의사 결정 과정을 사법부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라고 답했다.

반면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체포동의안이 굉장히 중요해서 국회의원으로서는 그 내용을 당연히 알아야 한다"며 "국민 알권리 차원도 있고 체포동의안 가결 여부를 결정할 의원이 두루뭉술하게 어떤 혐의로 체포동의 청구된다고 하면 정확히 판단을 못 한다"고 한 장관을 지원했다.

결과에 따라 정치권 반응이 극명하게 갈리는 영장실질심사 운영도 언급됐다. 인청위원들은 판사들이 예단을 갖고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조 후보자는 "잘 알겠다"고 답했다.

조 후보자는 청문회 첫날 모두발언을 통해 "대법원장은 법관이 부당한 영향을 받지 않고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할 수 있는 도태를 마련해줘야 할 중대한 책무를 지고 있다"며 "(대법원장 임명의) 기회가 주어지면 헌법의 정신을 되새겨 사법권 독립을 수호하고 공정한 재판을 달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8일 조 후보자를 차기 대법원장으로 지명했다. 대법원장은 지난 9월 김명수 전 대법원장 퇴임 다음달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낙마하면서 두 달이 넘게 공백 상태다.

조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국회의 임명 동의를 받으면 국회는 오는 8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표결할 가능성이 있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을 얻어야 가결된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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