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불신 일으켜 자괴감 들어"
"압수수색 관련 문제 논의해 볼 것"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조희대(66·사법연수원 13기) 대법원장 후보가 자신이 대법관으로 재직할 당시 일어난 사법농단 사건에 대해 "국민께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조 후보자는 5일 오전 10시 국회 제3회의장에서 열린 대법원장 인사청문회에서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사과를 요청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먼저 강 의원은 "검찰 공화국이라고 평가되는 윤석열 정부에서 사법 독립성을 지키고 사법 개혁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사법부 수장의 확고한 독립 수호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사법부와 행정부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지 물었다.
이에 조 후보자는 "삼권분립 하에 견제하도록 구성됐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사법부가 대통령의 영향으로 자유롭고 헌법과 관계 법령, 국민 주권자의 뜻에 따라 완전한 독립적 판단을 내리고 있다고 국민들이 얼마나 생각할 것 같냐"고 물었다.
조 후보자는 "사법부의 일원으로서 국민들의 불신을 일으켰다"며 "자괴감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른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국정농단 사건을 예로 들었다. 강 의원은 "3년 6개월 동안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대법관으로 재직했다. (국정농단 사건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는 "국민께 걱정을 끼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현재 1심 재판 (선고를) 앞두고 있어 구체적으로 언급하기 어렵다. 이해해달라"고 말을 아꼈다.
그럼에도 강 의원이 "국민에게 사과할 의향이 있는지" 거듭 묻자, 조 후보자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전날 검찰의 경기도청 압수수색도 언급됐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 청구되면 청구 사유를 검사한테 물어볼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조 후보자는 "대법원도 노력하겠지만 입법 조치가 가능한지 함께 검토했으면 좋겠다"며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조서의 증거능력이 많이 약화되면서 압수수색의 필요성이 커진 건 틀림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압수수색 영장이 많이 청구되고 상응하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도 드러났다"며 "대법원장으로 취임하게 되면 대법관 회의에서 압수수색 관련 문제를 공론화 시켜 논의해 보겠다"고 밝혔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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