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소수자 배려하는 판결해"
"사법권 독립 수호·공정 재판 달성할 것"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조희대(66·사법연수원 13기) 대법원장 후보자가 "국민이 안심하고 편하게 살 수 있게 법을 바로 펴나가겠다"며 "다양한 의견을 들어 국민소통에 이바지할 수있도록 성심성의를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5일 오전 국회 제3회의장에서 열린 대법원장 인사청문회에서 "사법부에 대한 기대와 염려가 어느 때보다 큰 시기에 대법원장의 막중한 책임을 감당해 낼 수 있을지 두렵고 떨리는 심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26년간 재판 업무를 맡아온 조 후보자는 "사법부에 근무하는 동안 한순간도 국민에 대한 봉사자의 자세를 잃지 않고 사건 하나에 온갖 정성을 쏟았다"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하고 균형 있는 판단의 잣대로 개별 사건에 타당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힘을 다했다"고 전했다.
그는 '뚜렛증후군'의 장애인등록을 인정한 사례, 주민등록번호가 무단유출된 피해자들의 변경신청권을 인정한 사례를 들어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배려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고도 했다.
또 무죄 선고한 '수원역 소녀 사건' 판결을 들며 "청소년인 피고인들의 수사기관 자백 경위를 면밀히 살펴 무죄를 선고했다"며 "1심 무죄 선고 후 검사가 증인예정자를 미리 소환해 작성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배척해 탈법적 수사관행에 제동을 걸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재판지연에 대해서는 "원인이 한 곳에 있지 않은 만큼 세심하고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 얽혀있는 실타래를 풀어나가겠다"며 "신속한 기일 지정, 판결서 적정화 등 당장 시행가능한 방안부터 재판인력의 구성 또는 재판제도의 개선과 같은 근본적인 방안에 이르기까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대법원장은 법관이 부당한 영향을 받지 않고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할 수 있는 도태를 마련해줘야 할 중대한 책무를 지고 있다"며 "(대법원장 임명의) 기회가 주어지면 헌법의 정신을 되새겨 사법권 독립을 수호하고 공정한 재판을 달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대법원장은 인사청문회를 거쳐 국회의 임명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국회는 이날부터 이틀간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8일 조 후보자를 차기 대법원장으로 지명했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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