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영장 기각 판사 비난 문제 의식
법관 임용 법조경력기간단축안 가결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법원의 판단을 두고 판사 개인에 대한 지나친 비난을 막기 위해 법원 차원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전국법관대표회의(대표회의)는 4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2023년 하반기 정기 회의를 열고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는 공격 행위에 대해 법원 차원에서 대응하고, 사법권의 독립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신속하게 연구, 도입되어야 한다'는 의안을 가결했다. 재석 인원 91명 중 찬성 88명, 반대 0명, 기권 3명이었다.
의안 토론 중에는 "재판하기 전부터 '사건을 맡은 판사가 어떤 판사다'라고 비판하고, 결과가 나오면 판결의 이유에 대한 타당성보다 신상털기식의 비난이 있다"며 "법원 조직 차원에서 일정한 역할을 해달라"는 의견이 나왔다.
지난 9월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판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대법원과 서울중앙지검 사이의 도로와 강남역 한복판에 유 부장판사를 비난하는 현수막이 걸렸다. 법원행정처는 이와 관련해 법원보안관리대장 명의로 고발장을 접수했다가 현수막이 철거되자 철회했다.
이날 대표회의에서는 '법관 임용 최소 법조경력기간단축'과 '대법원장 인사청문준비단의 설치 근거 마련 필요성' 등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법관 임용 시 요구되는 최소 법조 경력기간은 5년이다. 그러나 2018년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 후 10년 이상 경력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6년 21.1%에서 2020년 8%까지 줄어들었다.
대표회의는 '사법행정담당자는 법관임용을 위한 최소 법조경력기간의 장기화로 인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최소 법조경력기간 단축 등을 비롯한 대비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라는 수정안에 대해 찬성 65명(67.0%)로 가결했다.
'대법원장 및 대법관 임명 절차에서 해당 후보자를 지원하는 조직 이른바 인사청문준비단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조직의 구성 및 역할 범위를 규율하는 내규(예규)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안도 재석 인원 92명 중 찬성 52명(56.5%), 반대 34명(37.0%), 기권 6명(6.5%)으로 가결됐다.
대표회의는 △법관이 SNS를 사용할 때 유의할 사항에 관한 의안 △대법원규칙안 등에 대한 의견제출 관련 내규 개정안 △대법관 구성을 위한 법관 총의 수렴에 관한 의안 및 관련 내규 개정안 △인사청문회 지원절차 개선에 관한 의안 △법관 임용을 위한 최소 법조경력기간 단축에 관한 의안 △시니어 판사 제도 도입에 관한 의안 △과도한 공격으로부터 사법권의 독립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 마련 촉구에 관한 의안 등 7가지 의안을 논의했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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