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없어"
영풍제지 주가조작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일당이 지난달 17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사진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지난 10월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신모 씨, 김모 씨 모습. /뉴시스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법원이 영풍제지 주가조작 일당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 변호사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A 씨가 직접 이모 씨의 도피를 도우려는 의사나 인식이 있었는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A 씨는 영풍제지 주가조작 일당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는 데 도움을 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A 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영풍제지 주가조작 일당 중 4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영풍제지 주식 3597만주 상당을 시세 조종해 2789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0월21일 2731원이었던 영풍제지 주가는 지난 9월 초 20배 오른 5만4200원까지 치솟았다가 지난 18일 29.96%(1만4500원) 떨어졌다. 영풍제지 지분 45%를 보유한 대양금속 주가도 하락했다. 금융당국은 장 마감 후 두 종목의 주식 거래를 정지했다.
kyb@tf.c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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