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1일 손준성·이정섭 검사의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를 놓고 유감을 나타냈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검찰청은 1일 손준성·이정섭 검사의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를 놓고 유감을 나타냈다.
대검은 이날 입장문을 내 "대상 검사들에 대해 이미 법령에 기한 사법·감찰 절차에 따라 엄정한 감찰·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탄핵 대상이라 할 수 없는데도 또다시 정치적 목적으로 검사를 탄핵소추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탄핵 제도는 일반 사법절차와 징계절차로는 파면에 해당할 정도로 중대한 공직자의 위헌·위법적 직무집행을 통제하기 어려울 때를 대비해 헌법이 보충적으로 마련해 둔 비상수단이라며 과도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이어 "검찰은 내부문제에 엄격한 잣대로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며, 또한 어떠한 외압에도 흔들림 없이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책무를 다하겠다"고 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직무대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손 차장검사는 '고발사주 의혹'에 연루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 검사는 자녀 위장전입 의혹과 처가 관련 비위 의혹 등으로 감찰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9월21일 이른바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인 유우성 씨를 보복기소한 의혹을 받는 안동완 검사를 탄핵하고 11월9일 손 차장검사, 이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가 철회한 바 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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