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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집행유예 확정

  • 사회 | 2023-11-30 11:53

함께 기소된 전 경찰관은 무죄 확정

술에 취해 택시기사의 목을 움켜 잡은 혐의로 기소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남용희 기자
술에 취해 택시기사의 목을 움켜 잡은 혐의로 기소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술에 취해 택시기사의 목을 움켜잡은 혐의로 기소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운전자폭행),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차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특수직무유기,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기소된 전 서초경찰서 수사관 A씨는 무죄가 확정됐다.

이 전 차관은 변호사 신분이던 2020년 11월 만취해 택시를 탔다가 서울 서초구 자택 앞에서 운전자의 목을 움켜쥐며 욕설하고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 삭제와 경찰에서 허위 진술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A씨는 당시 블랙박스 동영상을 확인하고도 운전자폭행죄를 적용하지 않고 허위로 수사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았다.

이 사건은 애초 이 전 차관과 운전자 사이 합의가 이뤄져 서울 서초경찰서가 무혐의 처분했으나 차관 취임 후 조선일보 보도로 알려졌다. 재수사에 나선 검찰은 운행 중인 택시에서 폭행이 일어났다고 보고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와 무관한 특가법상 운전자폭행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1,2심은 이 전 차관의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운행 중 운전자 폭행은 제3자에게 위험을 끼칠 수도 있어 죄책이 무겁고 목격자가 없는 상태에서 증거 인멸을 요구하는 등 방어권을 남용했다고 봤다.

전 수사관 A씨의 행위는 고의성이 없는 착오였다고 보고 무죄 판결을 선고했다. A씨는 이 사건으로 경찰에서 해임 처분을 받았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모든 상고를 기각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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