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은평구 일대 대규모 전세사기 범행 배후로 지목된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더팩트 DB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서울 강서구·은평구 일대 대규모 전세사기 범행 배후로 지목된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이훈재‧양지정‧이태우 부장판사)는 28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신모씨의 항소심 선고 기일을 열고 원심과 같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신씨는 2019년 7월~2020년 8월 서울 강서구와 은평구 일대에서 업체에 명의를 빌려준 바지사장 김모 씨와 공모해 이른바 '무자본 갭투기' 방식으로 빌라 수백 채를 매입해 임차인 37명에게 80억3000만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무자본 갭투기란 임대차 계약과 매매 계약을 동시에 진행해 자기 자본 없이 임차인의 전세 보증금으로 신축 빌라 등의 매매대금을 충당하는 투기성 거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빌라 소유권 이전을 내세워 임대차계약과 매매계약을 동시 제안하고 그 대가로 리베이트를 받았다"며 "임차인인 피해자들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한다는 걸 충분히 알면서도 동시 진행 거래에 참여하고 비정상적인 거래구조를 형성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것으로 보이나 피해 규모 등과 피고인과 검사가 같이 항소한 점에 비춰볼 때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신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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