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구속 기소…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김희영 부장검사)는 지난 24일 서울의 한 대형병원 전공의로 근무하던 A씨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더팩트DB
[더팩트ㅣ조소현 기자] 환자에게 쓰고 남은 마취제 프로포폴을 스스로 투약한 의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김희영 부장검사)는 서울의 한 대형병원 전공의로 근무하던 A씨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올 상반기 수술 등에 쓰고 남은 프로포폴을 수차례에 걸쳐 업무 외 목적으로 스스로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병원 측은 A씨를 업무에서 배제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했으나, 사고 보고서는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수사 의뢰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마약류 도난 사고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할 구청에 사고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sohy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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