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 출석 의사 기재않고 체포영장까지
"고의성 없어" 허위공문서 작성죄 불성립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공문서에 누락된 사실이 있어도 거짓이 없다면 허위공문서 작성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직권남용 체포, 허위공문서 작성,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51)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소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6월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불법체류 중인 건설노동자 베트남인 B를 수사했다. 건설 현장 소장 C 씨는 B와 경찰에 출석하겠다는 의사 전달했고 A씨는 외근 중이라 다음에 오라며 출석을 보류시켰다.
A씨는 한 달 뒤 수사보고서에 B가 출석 요구를 거부한 채 휴대전화를 끄고 도주한 상태라고 적었다. 이같이 공문서인 수사보고서 1통을 허위로 작성하고 행사한 혐의, 수사보고서가 허위인 줄 몰랐던 경찰·검사·판사를 기망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B를 체포한 직권남용체포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B의 자진 출석 의사 표명 및 A씨의 사정에 따른 C의 출석 보류 경위를 누락한 것은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나 단순히 기재를 하지 않은 것에 불과할 뿐 허위는 아니다"라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와 달리 2심은 혐의를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A씨의 수사보고서는 B가 출석요구를 거부하고 연락을 끊은 채 도주상태인 것처럼 오인하게 만들고 체포영장 발부에도 중요하게 작용했다고 판단했다. 20년 경찰관인 A씨가 단순 착오로 누락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공문서 작성 의도가 부정했어도 기재 내용에 거짓이 없으면 허위공문서 작성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A씨가 수사보고서에 B의 출석을 보류시킨 사실을 상세히 적지 않은 잘못은 있지만 B의 행적에도 문제를 지적했다. B는 범행 후 잠적했다가 출석이 무산된 뒤 체포될 때까지 도주했고 현장소장 C씨도 소재를 알지 못했다. 수사보고서 작성 당시 B가 소재 불명 상태였던 것은 사실이었던 셈이다.
대법원은 "피고인(A씨)에게 허위공문서작성의 고의 내지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수사보고서가 허위라고 단정할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허위공문서 작성의 고의 내지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도 어려운 이상, 직권남용체포 혐의도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leslie@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