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사업 당시 주거환경과장 증언
국토부서 "혁특법 해당 안 돼" 답변받아
이재명 "국토부 부담 없었나" 질문에 "없어"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백현동 개발사업 업무를 담당했던 전직 성남시 공무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불리한 법정 증언을 쏟아냈다. 이 대표는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하면서 이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며 협박했다는 입장이지만 증인은 "국토부가 성남시의 결정 사안이라고 회신했고, 이 대표에게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정부가 대통령 지시사항에 협조하라는 공문을 세 차례나 보낸 것은 사실이라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15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증인으로는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개발 사업 당시 성남시의 주거환경과장을 지냈던 전모 씨가 출석했다. 전 씨는 해당 부지를 자연녹지에서 2종 주거지역으로 바꿔 달라는 2차 용도변경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에 용도변경 대상 여부를 질의한 인물이다.
◆ 성남시 공무원 "국토부, 성남시 판단 영역" 회신받고 보고
검찰은 2014년 12월 9일 자 국토부 종전 부동산 용도변경 질의에 대한 회신 공문을 제시하며 "국토부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혁특법) 의무 조항 대상이 아니며 백현동 부지의 용도부지 변경은 성남시가 판단할 사항이라고 회신받은 게 맞느냐"고 물었다. 전 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검찰은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는 혁신도시특별법 대상이 아니라 성남시가 혁특법 의무조항에 따라 반드시 용도지역 변경을 해줘야 하는 의무가 없다는 것이냐"고 재차 물었다. 전 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혁특법 제43조 제6항은 '수립된 종전부동산의 활용계획이 도시·군관리계획에 반영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그 반영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종전부동산의 활용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에 반영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그러나 국토부는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는 이 조항에 해당되지 않아 성남시가 알아서 하라고 답변했다는 취지다.
전 씨는 "반드시 보고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했고 (이 대표에게) 업무보고를 했다"고 했다. 또 보고해야 한다는 판단을 한 이유로 "이재명 시장이 용도 변경 권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이 "용도변경 신청 접수가 반려되는 과정에서 국토부나 혁특법 의무조항이 적용되는데, 변경을 반려하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는다는 말을 들은 바 있는지"도 물었으나 전 씨는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삼을 상황이었다면 전 씨가 업무보고에 기재했어야 됐다고 보고 있다. 전 씨도 이에 동의했다.
◆ 이재명 "국토부가 따로 세 번씩 공문 보내" 진화 나서
반대신문이 시작되자 이 대표는 직접 신문에 나섰다. 이 대표는 "중앙정부의 국책사업을 지방 공무원이 협조하지 않아 지연되거나 무산되면 문책을 당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전 씨는 "법에서 허용하고 있음에도 거부하면 그렇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 대표는 이어 "당시 정부의 입장은 한국식품연구원이 용지를 빨리 팔고 지방으로 이전하라는 것으로, 대통령 지시사항을 추진하는 것이 국토부의 입장인데 증인이 증인이 아무런 부담이 없었느냐"고 물었지만, 전 씨는 "네"라고 답했다.
이 대표가 "국토부가 따로 3번씩이나 (공문을) 보냈던 것은 사실이지 않냐. 부담을 못 느꼈나"라고 재차 확인했지만, 전 씨는 "저는 부담을 못 느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2015년 성남시가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를 자연 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해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하면서 이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며 협박했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검찰은 이 발언이 허위라고 본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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