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법원이 일본국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민사합의33부(구회근 부장판사)는 23일 이용수 할머니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 각하 판결을 뒤집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해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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