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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위안부 피해자들, 일본 상대 손배소 2심 승소...1심 파기

  • 사회 | 2023-11-23 14:26
법원이 일본국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지난 3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인근에서 열린 '제1588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
법원이 일본국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지난 3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인근에서 열린 '제1588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법원이 일본국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민사합의33부(구회근 부장판사)는 23일 이용수 할머니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 각하 판결을 뒤집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해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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