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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SM 시세조종 혐의’ 카카오 사무실 등 압수수색(종합)

  • 사회 | 2023-11-22 18:45
서울남부지검이 22일 SM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카카오 일부 그룹에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더팩트 DB
서울남부지검이 22일 SM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카카오 일부 그룹에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SM) 주식 시세조종 혐의를 받는 카카오를 압수수색했다.

서울남부지검은 22일 경기 성남시 카카오 판교아지트 일부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의 주거지 및 판교 본사 사무실은 압수수색하지 않았다.

검찰은 SM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 창업자와 홍은택 카카오 대표이사, 이진수·김성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 강호중 투자전략실장, 이준호 투자전략부문장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김 창업자에게 법률 자문을 해준 법무법인 변호사 2명도 수사 대상이다.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는 이미 지난 13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카카오 법인도 양벌규정 위반으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김 창업자 등은 지난 2월 SM 경영권 확보 분쟁 과정에서 경쟁 상대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2400여억원을 투입해 SM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를 받는다. SM 주식에 대한 주식대량보유보고(5%룰)도 하지 않아 공시 의무 위반 혐의도 있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지난달 23일 김 창업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시세조종 관여 여부 등을 조사했다. 지난 15일에는 김 창업자를 비롯해 6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 분석을 마친 뒤 카카오 관계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이 SM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카카오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에 나서면서 수사의 칼끝은 김 창업자를 향할 전망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이번 압수수색은 김 창업자를 향하지 않았다고 파악했다"며 "자세한 수사 상황에 대해서는 전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hy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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