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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노소영 '나비 소송' 조정 결렬 …재판 본격화

  • 사회 | 2023-11-22 18:19

노소영 측 "원고 불출석으로 불성립"
최태원 측 "받아들일 수 없는 조정안 때문"


SK이노베이션이 노소영(62)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미술관을 상대로 낸 부동산 인도소송이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본격 소송 절차를 밟게 됐다./더팩트 DB
SK이노베이션이 노소영(62)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미술관을 상대로 낸 부동산 인도소송이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본격 소송 절차를 밟게 됐다./더팩트 DB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SK이노베이션이 노소영(62)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미술관을 상대로 낸 부동산 인도소송이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본격 소송 절차를 밟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제4상임 조정위원은 22일 오후 4시 SK이노베이션이 아트센터 나비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인도 소송 두 번째 기일을 열었다. 이날 조정은 7분 만에 종료됐다.

조정을 마치고 나온 노 관장 측은 "원고 측에서 불출석해서 조정위원께서 조정 불성립으로 종결하겠다고 했다"며 "본격 소송으로 갈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원고 측은 "받아들일 수 없는 조정안이 제출돼 불성립되면서 본소송으로 바뀌었다"며 조정 불성립 사유에 대해 입장 차를 보였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조정은 분쟁의 해결을 위해 법관이나 조정위원회가 개입해 화해를 이끌어내는 절차다.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지 않아 조정이 불성립되면 다시 재판에 들어가게 된다.

SK이노베이션은 올해 4월 중순 아트센터를 상대로 부동산 인도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노 관장 측이 별다른 대응이 없어 무변론 판결선고가 이뤄질 뻔했으나 선고 기일 나흘 전 노 관장이 대리인을 선임하고 답변서를 내면서 재판이 재개됐다. 이후 지난 9월 양측은 조정 절차에 들어갔다.

이달 8일 열린 첫 조정기일에서 노 관장 측은 "미술관은 미술품을 보관하는 문화시설로서의 가치가 보호돼야 한다"며 "저희는 미술관에 종사하는 근로자분들의 이익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이혼소송 당사자인 대표자 개인 입장만 놓고 보면 이번 소송이 무변론 판결 선고될 경우 (노 관장의) 이혼 소송에는 훨씬 더 도움이 된다"며 "하지만 대표자로서 우선되는 책임과 책무를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대리인을 선임한 이유를 밝혔다.

아트센터 나비는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 4층에 자리 잡고 있는 멀티미디어 전시관이다. SK이노베이션 측은 SK와 아트센터 나비 간의 입주 계약이 2019년 9월 만료된 것을 이유로 아트센터 나비 측에 지속적으로 퇴거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관장은 현재 최태원(63)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 중이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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