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여경 "여경 데리고 접대 다녀도 된다고 승인해준 꼴"
[더팩트ㅣ조소현 기자] 지역 유지와의 식사 자리에 불러 과일을 깎도록 하는 등 여성경찰관에게 접대를 강요했다는 의혹으로 감찰 조사를 받은 전 파출소장이 경징계 조처됐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지난 7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전 서울 성동경찰서 금호파출소장 A 경감에 대해 견책 처분을 내렸다.
경찰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등으로 나뉜다. 견책은 교정 차원에서 행해지는 처분으로, 지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가장 가벼운 징계다. 견책 처분을 받으면 6개월간 승진과 호봉 승급이 제한되지만 A 경감은 다음 달 정년 퇴임이 예정돼 있어 사실상 별다른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A 경감은 지난 4월 지역 유지와 식사 자리에 박인아 경위를 불러 "회장님이 승진시켜 준다"며 접대와 비서 노릇을 강요한 의혹을 받았다. 박 경위는 서울경찰청 청문감사실에 진정을 제기했으나 처분은 직권 경고에 그쳤다.
박 경위는 A 경감이 되레 맞진정을 내 감찰을 받게 되자 실명을 밝히고 피해사실을 폭로했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가 경찰청 감찰담당관실과 면담을 진행했고, 경찰청은 A 경감과 서울경찰청, 성동경찰서를 대상으로 감찰에 착수했다.
경찰청은 지난달 18일 "당시 상황과 참고인 진술 등을 고려할 때 (A 경감의 행위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지시·요구에 해당한다"며 A 경감의 갑질을 인정했다. A 경감이 박 경위를 실내 암벽장으로 불러 암벽 등반을 강요한 사실도 갑질로 인정됐다. 경찰청은 A 경감을 징계위에 회부하라는 의견을 서울경찰청에 통보했다.
하지만 서울경찰청은 A 경감에 대해 견책 처분을 내렸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징계위에서 심의해서 의결된 사안"이라며 "처분 이유는 법령상 비공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박 경위는 A 경감 처분에 대해 "여경을 데리고 접대를 다녀도 된다고 승인해 준 꼴"이라며 "다수 비위가 경합한다고 조사가 됐는데도 견책을 준 이유는 (서울경찰청의) 최초 처분이 직권 경고였기 때문이다. (이를 뒤집고 중징계를 내리면) 스스로 부실 조사를 한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이같은 결과를 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경찰청은 최근 박 경위도 징계위에 회부했다. A 경감은 병가를 반복하는 등 근무를 태만히 하고 상관의 지시를 불이행했다는 이유로 박 경위에 대한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진정을 취하했지만 서울경찰청은 박 경위에 대해 징계위 회부 의견을 냈다.
sohy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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