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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혐의' 황의조 옛 연인 "합의된 영상? 동의한 바 없어"

  • 사회 | 2023-11-21 10:26

황의조 혐의 부인에 정면 반박

불법 촬영 혐의로 입건된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선수의 '합의된 영상'이라는 주장에 대해 피해자 측이
불법 촬영 혐의로 입건된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선수의 '합의된 영상'이라는 주장에 대해 피해자 측이 "동의한 바 없다"라며 반박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불법촬영 혐의로 입건된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선수가 "합의된 영상"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가운데 피해자인 전 연인 측은 "동의한 바 없으며 계속 삭제를 요구했다"고 반박했다.

황 씨의 불법촬영 혐의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21일 입장문을 내고 "촬영을 동의한 바 없었고 싫다는 의사를 밝히며 촬영 직후 지워달라고 요구했으나 불법촬영이 반복됐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지난 6월 말쯤 황 씨가 유포자를 고소해달라고 요청했고 고심 끝에 불법유포와 황 선수의 불법촬영 혐의를 정식으로 고소했다"며 "그런데 지난 16일 유포자는 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황 선수는 처벌불원의사를 제출해 당혹스러웠다"고 했다.

이어 "당초 황 선수가 피해자의 바람처럼 불법촬영을 하지 않았다면, 불법촬영했던 영상을 유포 전에 삭제했더라면 피해자가 상처 입고 두 번 세 번 인격을 난도질당할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그런데도 황 선수는 자신의 유리함에 천착해 잘못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대신, 언론을 통해 전 연인과 합의 하에 촬영한 영상이라는 거짓말을 함으로써 피해자의 마음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트라우마를 남겼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6월 황 씨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는 A씨는 SNS에 황 씨가 다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줬다는 글과 동영상을 올렸다. 황 씨는 허위라며 A씨를 경찰에 고소했고, 경찰은 A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촬영물등협박 혐의 지난 16일 구속했다.

경찰은 황 씨에 대해서도 불법촬영 정황을 포착하고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했다. 지난 18일에는 황 씨를 불러 피의자 조사도 실시했다.

이후 황 씨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대환은 입장문을 내고 "해당 영상은 과거 교제했던 여성 모습이 담겨있으나 분명한 것은 당시 합의된 영상이었으며, 해당 영상을 현재는 소지하고 있지도 않고 유출한 사실도 전혀 없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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