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커 위치 정보 피해자 알림 시스템 개발 완료
내년 1월 법 시행…위치 정보 피해자 제공 예정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스토킹 행위자의 위치 정보 알림이 피해자에게 전달되도록 기존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 시스템이 강화됐다.
법무부는 내년 1월 12일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현재 운영 중인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더 강화해 스토킹 행위자의 피해자 접근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강화한 시스템은 가해자 접근을 피해자에게 자동으로 통지하도록 피해자 보호 시스템이 고도화됐다. 휴대성을 개선한 보호장치를 법 시행일에 맞추어 피해자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피해자 보호용 모바일 앱 개발도 추진 중이다.
핵심은 스토커 위치정보 피해자 알림 시스템이다. 스토킹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 시 피해자가 행위자의 접근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행위자의 위치정보를 자동으로 문자 전송하는 시스템이다. 손목착용식인 보호장치를 휴대가 간편하도록 개선해 내년 1월 12일 법률 시행일부터 현장에 적용될 예정이다.
피해자가 보호장치 없이 휴대전화만으로도 피해자 보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피해자 보호용 모바일 앱도 내년 하반기에 개발 완료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모바일 앱의 보급으로 피해자가 보호장치를 휴대할 필요 없이 휴대전화에 앱을 설치하기만 하면 보호관찰관이 가해자의 접근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돼 장치관리에 따른 피해자의 불편이 해소되고 피해자 보호를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폭력 전자감독 피해자에게도 내년 상반기부터 개선된 피해자 보호장치를 지급하고 하반기에는 모바일 앱을 보급할 예정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번에 개발한 피해자 알림 시스템, 피해자 보호장치, 모바일 앱은 피해자들이 좀 더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법무부는 앞으로도 피해자 중심의 정책들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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