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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국민 63.4%, 노란봉투법 대통령 거부권 부적절"

  • 사회 | 2023-11-20 16:33

50대 가장 높고 18~29세 이상 가장 낮아

민주노총이 20일 오후 서울 중구 민주노총 15층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노총이 20일 오후 서울 중구 민주노총 15층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60% 이상이 개정 노조법에 대한 대통령거부권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물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황지향 기자

[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국민의 60% 이상이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은 부적절하다고 응답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2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전국 만18세 이상 성인남녀 10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노조법 개정과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대한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 63.4%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적절하다'는 응답은 28.6%에 불과했다.

부적절하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50대에서 73.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18~29세가 54.3%로 가장 낮았다.

69.4%는 노란봉투법 개정이 '필요했다'고 답했다. '필요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22.1%였다.

'원청회사와 하청회사의 임금 및 근로조건 등에 격차가 있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엔 87.3%가 '격차가 있다'고 답했다. '격차가 없다'는 응답은 8.0%였다.

'노조법 2조 개정이 원청회사와 하청회사의 임금 및 근로조건 등의 격차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냐'는 질문엔 68.2%가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민주노총은 "국민 여론이 이렇게 나왔는데 거부권을 운운하는 것은 국민에 맞서는 대통령임을 확인시켜주는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를 고민할 것이 아니라 즉각 공포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번 조사는 전화면접조사(CATI)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지난 17일 정부로 이송됐다. 대통령이 공포하지 않고 거부권을 행사하면 법안은 다시 국회로 돌아간다.

hy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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